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일부 언론이 위원회 처리 법안 과정을 기습상정, 토론무시, 기립표결이라고 쓰고 있다”며 “토론이 불가하게 된 것은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사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당초 예정돼 있던 낙태죄 공청회보다 먼저 상정해 야당 의원들의 강력 반발에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위원장의 독재”란 비판이 일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언론인께 한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떼며 “기립표결은 팩트라 말씀을 안 드리겠고, 기습상정이나 토론 무시한 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법 56조를 보면 ‘안건조정위가 그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이 기습 상정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 보고를 받은 것을 기습 상정이라 표현하는 것은 엄연히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시피, 토론하실 분 신청하라고 서너 번 요청을 했다. 처음엔 토론 신청이 없었는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해 5분 간 토론 기회를 드렸다”며 “그런데 5분 중 1분도 채 지나기 전에 몇 마디 하고 나서 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토론을 종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