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선 답답한 공인인증서 안써도 된다

입력
2020.12.09 12:00
10일 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전자서명 폐지
카카오인증, 패스 등 민간 인증서로 연말정산 가능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답답했던 공인 인증서 대신 카카오인증과 같은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1999년 7월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공인 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에서 '간편서명'을 누르면, 이용가능한 '간편서명 목록'이 표출되고, 사용자는 이 중에서 자신이 보유한 서명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민간 인증서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한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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