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1월부터 시행된 '김용균법'에는 김용균이 빠져 있어 정작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이런 환경을 방치한 사람들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8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인터뷰에서 '김용균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차이에 대해 "중대재해법은 안전 예산을 짜고 권한이 있는 원청이 사고 책임을 지게 하고, 관련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에게 벌금을 강하게 물고 처벌을 세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 "(그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법 시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데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처벌 조항도 빠져 있고, 세월호 관련 내용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안건이 오르지 못한 것과 관련 "서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말만 하고 있다"며 "서로 '너희가 해야지' 핑퐁 게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걸 안 다루고 무엇들을 하는 건지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농성 관련 "정의당과 지금 같이 (국회) 본청 안에서 하고 있다"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안에 꼭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만 하고 있고, 당론 채택도 요청했는데 '당론으로 얘기 안해도 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대답하는데 이해가 안 갔다"고 지적했다.
김용균재단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6일부터 12일까지 추모 주간이고, 우리의 슬로건은 '일하다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다"라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철폐,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외치며 다른 분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