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조업체 환급능력 작년보다 하락

입력
2020.12.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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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 경우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상조회사가 줄어들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관내 상조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청산을 가정한 반환율'이 평균 88.0%로 지난해 동기(90.3%)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 청산가정반환율 100%는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정리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소비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서울 지역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4조8,978억원, 계약 건수는 550만 건으로 조사돼, 지난해보다 금액은 14.1%(6,059억원), 계약 건수는 10.9%(54만건) 늘었다. 전체 선수금과 계약건의 92.5%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상위 17개 업체에 집중돼 있었다.

모든 고객이 일시에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총고객 환급의무액’은 평균 선수금의 68.1%(3조3,884억원)로, 법이 보장하는 의무 보전율(50%ㆍ2조 4,489억원)과 격차가 컸다. 서울시는 “법적 보전금액과 총고객 환급의무액의 차액(9,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사항으로 해당 지침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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