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8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순식간에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격분했다. 반대 토론 요구마저 묵살됐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회의장에 놓여 있던 자신들의 명패를 반납했다.
이날 민주당이 보여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과정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오전 9시 소집된 법사위 소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요청으로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안건조정위는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안건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구성된다. 최장 90일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4명) 찬성이 있을 때 즉시 안건 처리가 된다는 규정을 이용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에 친여권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시켜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전 10시35분쯤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다렸다는 듯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은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가 아니다” “토론을 신청하겠다”며 윤 위원장을 둘러쌌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곧바로 기립을 통한 의결 여부를 물었고,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최강욱 의원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이 법안소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지 불과 40분 만이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무도하게 개정해 폭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아예 회의장에 설치된 자신들의 명패를 반납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정안도 만들지 못하고 토론하는 중간에 전체를 날치기했다. 윤 위원장이 이를 받아 날치기를 했다”며 “더 이상 저희들은 법사위원으로 활동할 명분도 이유도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