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꺼내든 헌법소원·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추가 서면을 냈다. 윤 총장은 외국 사례와 다른 공무원 징계절차와의 차이점 등을 제시하며 이번 징계 절차의 위헌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쯤 헌재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서면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비춰, 징계로 해임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심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외국의 검찰총장 징계 관련 입법례를 제시했다. 특히 내각이 검찰총장을 임면(임명과 해임)하는 일본 사례를 강조했다. 서면에 따르면 일본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 역시 내각에 있으므로, 각의(閣議·한국의 국무회의 격)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심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부합하는 대목이다. 윤 총장 측은 독일의 경우, 법관 및 검사의 중징계를 직무법원(Dienstgericht)에서 결정하고,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곧 연방 검찰총장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국가들에선 이번 윤 총장 사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국내 공무원 징계 절차와 검찰총장 징계 절차의 차이점도 덧붙였다. '다른 법률에도 정계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일각의 의견을 재반박한 것이다. 우선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만큼 징계 청구·의결 기관이 분리돼 있고, 경찰공무원법도 경무관 이상은 마찬가지 구조라고 지적했다. 법관징계법에 대해선 "법관은 해임과 면직이 불가능한 만큼 (해임, 면직이 가능한) 검사징계법과는 다르고, 대법원장의 징계청구에 있어서 독립성과 중립성은 정치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에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가처분 신청에 이어 추가 서면까지 내면서 징계 절차의 위헌성을 강조한 가운데,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위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징계위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이날 윤 총장에게 이를 최종 통보했다.
윤 총장은 이와 별개로, 이날 법무부 측에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명단과 감찰기록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기피신청 여부 결정에 필요하니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 공개해 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전달받은 2,000여쪽 분량의 감찰기록에 대해서도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