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회가 연중무휴 수준의 '상시 국회'로 운영된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참석 현황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일부 지켜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선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국회를 추가했다. 기존 임시회(2·4·6·8월)와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감안하면, 1·7월을 제외하고 사실상 매달 국회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상임위원회 '의무 개최' 조항도 포함됐다. 상임위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의원 명단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심이 높아진 원격영상회의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제1급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원격영상 방식의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혁을 위해 '당론 1호'로 내세운 법안이다. 그러나 변화의 폭이 당초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다. 당초 상임위 소위에 불참한 의원의 명단도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개정안에선 빠진 게 대표적 경우다.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불참한 의원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때부터 강하게 밀어붙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도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 개선과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은 내년 2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더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