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신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0.12.04 17:00
"판사 정치인 청와대 인사와의 친분 과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옵티머스 측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56)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4일 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증재, 상법 위반, 업무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의 구속기한(20일)이 오는 6일 만료됨에 따라, 그간 조사한 혐의들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린 신씨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N타워’ 사무실과 롤스로이스 차량 등을 제공받고,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55·구속)씨, 기모(56·잠적)씨와 함께 스포츠토토·마사회 이권사업 등을 추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검찰이 적용한 신씨의 혐의 역시 김씨와 기씨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된 혐의와 상당 부분 겹친다.

신씨는 올해 1월 옵티머스가 주요 먹잇감으로 삼았던 회사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6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김재현(50·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청탁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해서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또 운전기사 배우자를 옵티머스 관계회사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뒤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지급하거나, 지난 5월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퇴직 직원에게 청탁할 돈이 필요하다며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간 혐의도 받는다.

옵티머스 주변 인사들은 신씨와 김씨, 기씨 등 3명을 '옵티머스 측 법조계 및 정·관계 핵심 로비창구'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신씨에 대해선 "평소 현직 부장판사, 여당 정치인, 검찰 수사관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 등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은 김씨에 이어 신씨까지 구속기소 했지만, 기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검찰은 이들 옵티머스 로비스트 3인방의 로비 의혹들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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