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공개하자” “알아서 해라” 경기도-남양주시 연일 강대강 충돌

입력
2020.12.04 08:00
조광한 시장 "허위의 녹취록, 사실인냥 호도" 반발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특정감사의 정당성, 적법성 여부를 놓고 연일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번엔 경기도가 ‘경기도 감사는 위법한 보복 감사’라며 초유의 감사 거부 카드를 꺼내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조 시장과 관련된 제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확전되는 모양새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전날 밤 입장문을 내 경기도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경기도가 존재 사실을 밝힌 119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기도에 녹취록을 제보한 전 시장 정부비서 A씨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록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한 경기도에 대해 “녹취록 공개 여부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허무맹랑하고 찌라시 같은 녹취록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녹취록 공개 동의를 제안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도 또 언급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주장하는 부패와의 전쟁은 보건복지부 조사요청에 따라 점검 중(공동생활가정범죄 관련)이거나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양정역세권 관련 의혹 등) 등으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은 편파적인 감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감사담당자가 남양주시 직원의 개인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대조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질문을 했다”라며 “그럼에도 공직자 4명이 두 달여간 평균 5건의 댓글을 단 것을 댓글부대 등으로 표현한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감사는 더 이상은 안된다”라며 감사 거부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했다.

앞서 김홍국 도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부패가 혐의가 있고 도민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문책과 처벌은 지위고하 피아를 가려선 안된다”고 조 시장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대변은 특히 조 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했다는이동식저장장치(USB) 녹음기록과 119쪽 분량의 녹취록 확보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USB 내용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조 시장에게 녹취록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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