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무허가 다이어트약' 제조해 1억 챙겨

입력
2020.12.03 10:30
약사 등 의료법 위반 11명 송치
처방전 불법 교부·수령도

약사가 무허가로 의약품을 제조해 5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해 약사법ㆍ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 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A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B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ㆍ판매했다.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이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C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C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관련법은 처방전 불법 교부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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