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정비하면서 개 경매장은 방치" 동물보호단체, 폐쇄 촉구

입력
2020.12.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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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도 팔려" 적극적인 대응 요청

동물보호단체들이 수도권 식용개 유통 중심에 있는 경기 남양주의 개 경매장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계곡 정비는 대대적으로 하면서 왜 불법 개 경매장은 왜 방치하느냐”며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강력한 대응과 대책을 요구했다.

동물보호단체인 코리안독스와 '1,500만 반려인 연대' 회원 20여명은 2일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개 경매장 인근에서 불법 육견 경매장 폐쇄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곳 경매장에선 1주일에 3번 경매가 열리는데, 하루 200여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팔려 나가고 있다”며 “심지어는 반려견도 판매가 되고 있다. 하루 거래 규모는 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찰된 개 대부분이 도살장으로 끌려가 식용 가공된다”며 “개들이 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 죽음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대응도 지적했다. 최정주 1,500만 반려인 연대 대표는 “해당 경매장은 수 년 전부터 불법 영업을 해왔는데도 지자체나 수사기관의 처분은 고발이나 기소유예 등 처분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불법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도 가축시장 미등록에 따른 축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 경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상 행정기관이 불법 사항을 확인해도 즉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이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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