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48)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 의원 측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신고 내역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10월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돈(사인간 채권) 5억원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제가) 무지하다는 것이 처벌의 사유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저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선거를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하지만, 조 의원이 실제로 '공표'하게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조 의원은 3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신청 당시 작성 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 신청 시 (신고내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기로 급하게 작성해, 주요재산에 대해서만 종류와 가액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이런 실수 때문에 오히려 재산이 실제보다 더 많이 신고된 부분도 있다고도 강변했다. 변호인은 "아파트는 오히려 공시가격보다 3억8,400만원 높게 기재했고, 적금 5,000만원 역시 중복 계산해 1억원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4월 총선 당시 재산을 18억 5,000여만원으로 신고했지만,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재산이 11억원 가량 늘면서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조 의원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