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상하차 때 '안전요원 1명 배치' 매뉴얼 어겼다”

입력
2020.1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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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화물차 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발전소 측이 상하차 작업 시 안전관리원 1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부 업무 지침(매뉴얼)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일 경기 시흥시 센트럴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인 2019년 11월 만들어진 ‘정부 용역보고서(발전5사 발전설비 적정 운영인력 산정)’, 지난 8월 작성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회정제설비 운전 지침서’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정부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의 회처리설비 인력현황’에서는 ‘석탄회반출관리원’을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1’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석탄회를 화물차로 옮길 때 안전관리원을 1명 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8일 발전소에서 석탄회를 화물차로 옮기던 화물차 기사 A(51)씨가 추락사하자 사고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 현장에 안전관리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 측 매뉴얼을 보면 상차가 운전사의 일이란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함께 공개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회정제설비 운전 지침서’에는 ‘상차 시 너무 많은 석탄회가 내려오지 않도록 조정하며, 배출 라인을 연결하여 회가 비산되지 않도록 한다’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이를 보면 상차 작업에 있어서 발전소와 화물차 운전기사는 근로 지시ㆍ감독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상차 일은 기계설비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운전사의 일이 아니다'라는 한국남동발전 측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한국남동발전 측은 “정부용역보고서에 '2인 1조'를 명시해둔 곳은 컨베이어벨트와 밀폐공간"이라며 "A씨가 일한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석탄회를 화물차로 옮겨싣는 상차 작업에 대해서도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이를 구분하고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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