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책임 안 진 공무원 유족, '유족급여' 제한 받는다

입력
2020.12.01 14:50


지난해 순직한 고(故) 강한얼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소방관의 생모는 지난해 1월 강 소방관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했다. 혈연관계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 현행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다만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육책임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만큼, 법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만 기자
노지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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