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 세율 최고 45%적용...'부자증세' 소득세법 기재위 통과

입력
2020.11.30 23:13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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