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반발하는 野..."법안소위만 7번 했다"며 국정원법 통과시킨 與

입력
2020.11.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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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오히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기능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가 내건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보이콧 속에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안보 역량이 약화되고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대공수사권 이관은) 이사할 집이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찰 개편 논의가 진행중이고, 대공수사팀이 경찰로 넘어간다 해도 몇동 몇호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준비에 문제가 없다며 법안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수행 범위에서 정보 수집을 제외했다. 하지만 국정원 직무를 규정한 방첩 활동 범위(4조1항)에 '경제질서 교란'이 포함돼 국내 정보 수집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야당에서 제기됐다. 부동산 취득 등 경제 문제를 들어 민간인과 기업인의 사생활을 캘 우려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정보위원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내정보 부분과 관련해 국정원 정보수집과 사찰 기능이 강화된 대표적 개악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경제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경제 개념도 방첩에 넣자는 것"이라며 "국내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만 방첩 개념에 넣는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입법 독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안소위를 7차례 열고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하고 합의를 했다"며 "마지막 의결을 할 때 야당 의원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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