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0.11.30 15:01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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