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운영 계획이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은 2017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중단됐고, 이후 8차 전력계획에서도 빠졌다. 친원전 진영은 지금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해왔지만, 이번 9차 전력계획에서 제외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건설 재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전날 비공개로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ㆍ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신한울 3ㆍ4호기 공사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9차 전력계획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차 전력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는 물 건너 간 모양새다. 물론 신한울 3ㆍ4호기 운영 계획이 9차 전력계획에서 빠져도 건설 취소가 확정되는 건 아니다. 사업 허가가 취소되지만 않으면 정부가 정책 결정을 통해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10차 전력계획에 운영계획을 넣으면 된다. 문제는 전력계획은 2년마다 수립되므로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2022년말에나 가능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신한울 3ㆍ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건설 중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년 2월 말이면 사업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다.
산업부는 연내 이런 내용의 9차 전력계획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전력정책심의회를 한 번 더 열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연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