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은 "일부 지자체가 특례시 지정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우려하지만 대도시는 행정·복지서비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로 서면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특례시여야 하는가.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풀뿌리 자치 강화가 지방분권의 목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 수준의 권한이 생긴다. 인구 100만명인 용인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사회보장급여 산정 기준에서 노인 공제금액이 8,500만원으로 광역시(1억3,500만원)보다 적어 기초연급 수령 대상 범위고 좁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광역시인 울산시는 181명에 불과하지만, 용인시는 368명에 이른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을 기본권인 평등권을 위해서라도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 도시계획을 지자체가 직접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 첨단·관광산업, 연구ㆍ개발 등의 재정지원사업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도 용이하다. 지역 일자리와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 여력도 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새 법안은 특례시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정 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하향, 수정한 것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다. 광역시 지정이 더 어렵기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초단체 신분으로 두되, 광역시급 행ㆍ재정적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기본 취지다.”
-특례시 지정 반대 목소리에 대한 생각은.
“각 도시가 가진 잠재력, 역량, 지역 상황이 다르다. 일률적 기준 적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으로 다른 능력을 지닌 지자체에 일률적 권한이 아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차등적으로 권한을 배분하는 것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적 행정수요를 충족 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 체제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자치 영역을 확대해 기초단체들이 각자 특별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지방자치, 분권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지역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구 50만 미만 15개 시장·군수와 함께 “새 특례시 지정 기준은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며 특례시 지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이뤄졌다.
-특례시 지정에 반대 이유는.
“특례시란 명칭이 ‘사회통합의 정신’에 위배된다. 공정성과 보편성에 반한다. 중소 도시에 대한 차별로 국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광역자치단체가 거두던 지방세 일부를 특례시가 받아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배분 권한이 축소돼 결과적으로 재정능력이 약한 시·군·구의 상황은 더욱 악화한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 완화된 기준 적용 시 경기도에 특례시가 10곳(전국 16곳)이 된다. 특히, 재정확대로 복지가 향상되면 인구가 특례시로 쏠리고, 지방 도시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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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동시에 재정분권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 내용만 있다. 비 특례시에 대한 재원 마련 장치를 두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중소도시에 대한 행정적 분권, 그리고 재정 자율권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대도시는 ‘규모’에 걸맞은 권한을 요구한다.
“특례시 지정시 주어지는 권한은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도 필요한 것들이다. 대도시들도 상생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재정ㆍ행정권한 확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작은 도시들의 권한 확대에도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 대책이 있다면.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에 묶여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 인구가 적으니 ‘혜택(특례)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특례 대상이 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도시보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낙후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또는 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된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특례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