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지방자치, 분권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지역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구 50만 미만 15개 시장·군수와 함께 “새 특례시 지정 기준은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며 특례시 지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이뤄졌다.
-특례시 지정에 반대 이유는.
“특례시란 명칭이 ‘사회통합의 정신’에 위배된다. 공정성과 보편성에 반한다. 중소 도시에 대한 차별로 국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광역자치단체가 거두던 지방세 일부를 특례시가 받아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배분 권한이 축소돼 결과적으로 재정능력이 약한 시·군·구의 상황은 더욱 악화한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 완화된 기준 적용 시 경기도에 특례시가 10곳(전국 16곳)이 된다. 특히, 재정확대로 복지가 향상되면 인구가 특례시로 쏠리고, 지방 도시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동시에 재정분권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 내용만 있다. 비 특례시에 대한 재원 마련 장치를 두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다. 중소도시에 대한 행정적 분권, 그리고 재정 자율권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대도시는 ‘규모’에 걸맞은 권한을 요구한다.
“특례시 지정시 주어지는 권한은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도 필요한 것들이다. 대도시들도 상생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재정ㆍ행정권한 확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작은 도시들의 권한 확대에도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 대책이 있다면.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에 묶여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 인구가 적으니 ‘혜택(특례)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특례 대상이 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도시보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낙후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또는 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된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특례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