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2 문자 신고자 동의없이 휴대폰을 통해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사례 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2018년 6월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112에 문자 신고를 했고, 당일 경찰서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문자 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서이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해당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은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 소재파악을 위해 신고자(진정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12상황실은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필요성'이나 '신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 단순 민원이고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아 위치정보 조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 신고 내용이 비긴급 신고인 'Code-3'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를 조회한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