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원으로 2013년 58조3,000억원에 비해 62.6% 증가했다.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으로 비교하면 같은 기간 사이 284만7,000원에서 421만8,000원으로 1.5배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증가, 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급증했다. 지방세 중에선 취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각각 77.8%, 85.8%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먼저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했지만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오히려 같은 기간 3조5,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119.5% 증가했다. 한경연은 "당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취득세 과세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대비 5.6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세의 약 2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액 경우엔 2013년 10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원으로 6년간 66.6% 증가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은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경연의 이번 통계는 2013~19년 지방세 통계연감 자료에서 연도별 지방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한경연은 "법인세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세액 공제가 일괄적으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담 증가분은 연 9,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방소득세 독립화 등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후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