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모방' 10대 징역 5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입력
2020.11.22 16:11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유랑)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성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싱 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이 인터넷 공간에 은밀히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 등을 찾아내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다.

A군이 이들로부터 받아 유포한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53개다.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볼모로 잡힌 피해자들은 A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팀원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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