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 및 별채에 대해 법원이 20일 오후 압류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전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등이 낸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결론을 고지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강제 집행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넘어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순자씨 등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압류 및 공매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면서 추징금 991억원 납부를 미루자 검찰은 2018년 12월 연희동 사저를 공매 처분하려 했다.
이에 이순자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며 반발한 것이다. 이순자씨와 전직 비서관 이택수씨는 각각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 부지를, 이윤혜씨는 별채를 소유 중이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결정을 통지하는 것과 달리, 사건의 중요성과 관심을 고려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