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검증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과 성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재보궐 선거기획단은 19일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및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 모두 부적격 사유에 포함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이력이 1번이라도 있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선 당내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다.
보궐선거 후보 검증위원회는 다음 달 첫째 주 구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유력하다. 김 대변인은 “외부인사에 위원장을 맡겨 주요 결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위원장 선임 자체가 당의 검증 기준과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공천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위를 구성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이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검증위원) 후보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쟁점이 됐던 여성 후보자 가산점 부여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장이 “어지간한 남성 후보들보다 더 세고 더 유명한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기본적인 당과 기획단의 방침은 당헌·당규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여성 후보 가점 부여에 대해선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99조에 따르면,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 가산'을 받는다. 신인 여성 후보자는 '25% 가산'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