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을 덮쳐 4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탑승한 3살 여아가 숨지고 7살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인승 유모차에 누나와 함께 타고 있던 1살 남아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했다가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냈다.
가족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 차로에 차량이 계속 지나가는 탓에 잠시 중간에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앞에 가족들을 못 보고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반대 차로에서 횡단보도 진입 전 '일단 멈춤'을 하지 않고 주행한 차량 4대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1대 등 총 5대 차량의 운전자를 출석 요구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