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남구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 지역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매매계약서 미보관 1건, 신고 내용과 계약서 불일치 1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7건 등이다.
시는 남구 토지정보과,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와 합동단속반(2개 조 12명)을 구성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는 외지인 거래량 증가로 광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봉선동 전체 매매 건수는 총 378건이었으며, 외지인 매수는 서울 14건, 대구 53건, 경기 12건, 경남 6건, 경북 20건, 대전 4건, 부산 16건, 인천 1건, 울산 6건, 충남 3건 등 총 135건이었다.
시 관계자는 "신규 분양 아파트는 별도로 불법 전매 및 다운 거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