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시행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계도기간의 재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50~299인 중소기업에는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고 연말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계도기간 연장을 요청한 응답이 56%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44%)보다 높았다.
특히 현재 주52시간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계도기간 연장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52시간 초과근로 중인 업체만을 대상(218개사)으로 한 설문에선 90.4%의 기업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계도기간 연장 필요성과는 별개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61%는 '주52시간제 준비가 완료됐다(이미 시행 중)'고 답했고 '아직 준비 중이지만 연말까지 완료 가능하다'는 답도 13%로 합치면 74%에 달한다. '준비 중이지만 연내 완료는 어렵다'와 '준비할 여건이 안 된다'는 응답은 각각 18.4%, 7.6%였다.
반면 주52시간 초과근로 중인 업체의 경우 '준비 완료'(16.1%), '준비 중이지만 연말까지 가능하다'(25.7%)는 답이 41.8%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대로 '준비 중이나 연말까지 완료는 어렵다'(41.7%), '준비할 여건이 안 된다'(16.5%)는 답은 58.2%로 절반을 넘었다.
정부가 1년 간 계도기간을 줬는데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을 이유로 들었다. '구인난'(38.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이 뒤를 이었다.
계도기간 1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등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중소기업들에겐 부담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성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제도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나면 주52시간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46%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부 해소될 것(34%),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20%)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