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 "위력 간음죄 성립"

입력
2020.11.15 14:57
대법원, 육군 장교 사건 군사법원 무죄 파기
"채무변제 능력없는 청소년에 성관계 강요"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육군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에게 "돈을 갚거나 성관계를 갖자"고 강요했다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육군 장교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인터넷을 통한 성구매 및 판매)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 B양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체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떼먹은 것은 몸으로 갚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B양 집 사진을 찍어 보내며 협박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올린 조건 만남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성매수 2회의 대가로 15만원을 지급한 뒤, B양이 나머지 한 번의 성관계를 미루고 응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돈을 필요로 하는 B양에게 6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체 발생시 이자를 성관계로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은 A씨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A씨가 이자 명목으로 B양과 성관계를 맺으려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A씨는 B양이 성행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금품)에 대해 B양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성행위를 위한 시간과 장소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A씨와 B양은 성매수 당시에도 트위터를 통해 곧바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며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A씨의 행위가 성행위의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메시지를 보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많기는 하나 순수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나 성행위 중에서 선택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것은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B양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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