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대전지역 마스크 의무화 주요 시설에선 미착용자나 불량 착용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전역 서광장 택시승강장, 시청앞 모 제과점 인근, 시청역, 은하수네거리 앞 안경원 등 지역 곳곳에서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을 진행한 결과 주요 시설은 물론, 이용객 등이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는 등 혼란은 없었다.
약국 등지에서 미착용 20여건을 적발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당국 지시를 곧바로 따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당국은 지난 한 달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수막, 전광판, 언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일부에선 과도한 통제나 공권력 낭비라는 불만 섞인 반응이 있었지만, 마스크 착용만이 자신과 주변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날 새롬동 중앙로 일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차용 실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안내했다.
이날 캠페인 현장을 찾은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고의 백신인 마스크를 시민들이 잘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준 덕에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이 차단되고 있다”며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목적인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