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을 방문,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도 공무원과 광주시 지방공기업 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영암군 전직 면장인 A(5급)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공무원 소모임 자제령이 내려졌던 지난 7월 초 다른 공무원 등 일행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께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로 인해 영암군청사와 금정면사무소, 전남도청사 일부가 폐쇄됐으며 면사무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발(發)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8월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직원 B씨도 최근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시장, 시의장, 교육감 등이 진단 검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