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 기사에 분류비용 부담 안 시키겠다" 선언

입력
2020.11.10 18:00
"택배기사,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 인정"
정부·국회에도 "최저운임제·생활물류법 만들라" 촉구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 "택배기사에게 분류지원 인력 고용비용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혀왔다.

대리점연합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분류지원 인력은 택배 기사들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 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며, 택배 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급 능력과 경영 환경을 고려, 회사와 협의해 분담 비율을 정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입직 신고를 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한다는 것도 인정했다.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연합 측은 "2017년 11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은 2017년 11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고, 최근 물량 증가에 따른 현장 상황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 등에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당부 사항을 전했다. 연합은 "정부는 택배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한다"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는 택배종사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해 달라"며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는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자 분류작업 지원인력 4,000명 투입,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 가입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5일 "사측이 분류작업 관련 인력 투입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자, 대리점이 논란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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