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60채 임대하면서 세금은 '찔금'... 집주인 3000명 세무검증

입력
2020.11.10 14:24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 등 인기 학군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60여채를 임대하면서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신고하고 청소비와 난방비 등은 아예 누락했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 B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 등 주택, 상가 10여채를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고 다세대주택의 월세수입은 신고하지 않았다. 보증금이 소액이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설정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집주인들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3,000명으로 작년보다 50%(1,000명)가 늘었다. 올해 신고(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하는 등 임대 수입 규모를 속일 개연성이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검증 대상 △외국인 임대 △고액 월세 임대 △고가주택·다주택 임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탈루 혐의자 등이다.

고액 월세 임대를 축소 신고하는 임대사업자,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 자료와 임대사업자의 신고 수입을 비교해 탈세 혐의를 따진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 자료가 없는 다가구 주택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로 그 집이 공실인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한다. 주변 시세를 활용해 예상 수입을 분석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국세청은 외국인에게 주택을 빌려준 뒤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제비 지원 자료를 분석해 대상을 선정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국내 기업 외국인 임원에게 임대한 C씨를 예로 들었는데, C씨는 보증금 없이 월세로 내주면서 1억원이 넘는 월세 수입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외국인 임원이 일을 하는 회사 납세 자료에서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별도로 뽑아낸 뒤 C씨가 임대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추가로 신고 누락한 사례가 없는지 검증하기로 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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