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설치한다...일탈 의원 시민 의견 수렴 위해

입력
2020.11.10 10:43
민간인과 전문가 등 7~9명으로 구성
출구 찾기 위한 면피용 지적도 나와


일부 의원들의 ‘불법·비위 의혹’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세종시의회가 민간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손인수 의원 등 4명은 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윤리심사자문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세종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문위는 위원장과 학계(1명), 법조계(2명), 언론계(2명), 시민사회단체(2명) 등 7~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으로 자문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태환 의장은 “자문위는 기존 의장의 임명방식이 아닌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며 “이번 정기회기에 의원윤리강령 과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자문위 구성에 나선 것은 의원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안찬영 의원은 카드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업소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명록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원식 의원은 부인 소유 농업용 창고 불법 전용을 시작으로, 부인의 땅 투기 의혹, 조치원 상가건물 불법 증축,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각종 비위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태환 의장도 모친 땅 투기 의혹과 조치원 가족 소유 건물 불법 증축 문제가 터지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시의회가 의원들의 이런 일탈행위를 의식해 자문위를 가동키로 했지만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일탈 의원 문제가 불거진 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수수방관하다 뒤늦게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시의회가 뒤늦게 내놓은 자구책도 면피용이라는 지적이다. 조례안 상 자문위는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근거로 의원들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접수와 조사 처리, 실질적 위반 행위에 대한 의견 개진만 하도록 했을 뿐 윤리위반 대상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 권한은 없다.

실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제5조 2항에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문위의 역할은 고작 수렴한 의견을 시의회윤리특위에 전달하는 정도인 셈이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1인 시위와 릴레이 기고를 하고, 이태환 의장을 항의 방문해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사실상 진전이 없다”며 “앞으로 진정서를 전달하는 등 일탈 의원에 대한 처분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별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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