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시험 차량 없어도 위헌 아냐"

입력
2020.11.10 16:49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 냈지만 
정족수 6명 못채워 기각 결정

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이 시험을 볼 수 있는 특수 차량이 비치돼 있지 않다고 해도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기능시험 이륜자동차를 면허시험장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위헌)대 4(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청구인 A씨는 2015년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갔는데, 신체장애인을 위해 특수제작된 이륜자동차가 없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듬해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신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고 도로교통공단도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륜차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시험 차량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는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볼 만한 헌법과 법령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물리치는 것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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