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Mnet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시청자들의 평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순위를 매긴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말했다.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유료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를 받는다.
김 CP의 변호인은 이날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게 김 CP 본인의 업무여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 혐의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CP 측은 "시청률 참패를 기록한 상황에서 문자 투표 수가 워낙 작아 결과에 왜곡이 발생했다"며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프로그램이 망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생겨 온라인 투표 비중을 높이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CP와 함께 기소된 김모 Mnet 본부장의 변호인도 "김 CP와 출연자 탈락 여부를 논의해 승인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김 CP 측은 "'프로듀스101' 사건에서 문자 투표 사기 부분이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저희 변론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프로듀스101' 시리즈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