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을 받고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브로커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난민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A(51)씨와 B(61)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국내에 무사증으로 들어왔거나 불법체류 중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로부터 50만~200만원씩을 받고 위조서류를 만들어 난민 신청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만든 허위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 난민신청자 지위를 부여 받은 C(35)씨 등 77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겐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 혐의가 적용됐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체류기간 90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해 2년 4개월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강원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36개 도시를 돌며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붙잡았으며, 또 다른 알선 브로커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