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이 기간 감면 금액은 328건, 36억 2,000만원이며 감면 유형 별로는 면제가 85건(13억 원), 기간 연장 9건(1억원), 인하 234건(22억 2,000만원)이다.
울산시는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만 한시적으로 인하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10월 30일)를 거쳐 4개월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방법은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한다.
다만 하반기에는 1인당 감면액 2,000만원 초과 지원자에 한해 피해입증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 적용한다.
임대료 지원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