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유죄,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11.05 11:35

여성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시 자신의 집 2층 방 안에서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강지환에 대해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서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예인인 강씨의 지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범죄 자체에 대한 수치심 이외에 사회생활에서 입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지환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강지환 측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유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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