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더 낮아진다... 본인부담 기준 100만→80만

입력
2020.11.05 12:00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기준 160만원
복지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입원 중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기한도 기존 7일에서 3일로 완화돼 신청 기한을 놓쳐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에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 의료안전망 강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만원에서 80만원 초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200만원에서 16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다만 이는 내년 1월 중으로 예정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되며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최근 진료 후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을 넘겼다면 고시 시행일까지 기다렸다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는 진료 후 18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입원 중 지원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퇴원 7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된다.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그간 지원범위에서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와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는 이르면 이달부터 지원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연소득 15% 수준의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 3,0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재산합산액 5억4,000만원 초과 제외)를 대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모든 질환을 지원한다. 외래는 암·뇌혈관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정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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