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 인데 또 불법 다단계...업체 5곳 적발

입력
2020.11.04 12:27
서울시 "10명 입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다단계 영업 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 가운데 미등록으로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적발된 5곳 업체 대표 등 10명은 형사 입건 조치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미등록 다단계 업체 단속에 나선 결과,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화장품이나 농산물 가공식품을 팔거나 통신판매 업체 등록을 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다단계 업체 5곳이 적발됐다.

민사단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한 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넘게 발생했고, 9월 '무한구룹' 관련 확진자도 80명 넘게 나와 방역당국은 지난 7월부터 방문판매나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두 업종은 업무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고, 회원 상당수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라 감염 위험 시설로 분류돼 왔다.

시는 앞으로도 방문 판매나 불법 다단계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불법 다단계 관련 신고도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 또는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받는다. 불법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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