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 관련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민 권익향상과 불편해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와 시·군에 배정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및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도는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 처리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상 어려움으로 폐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등을 납부한 도민들을 찾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에 시정요구를 한다.
실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16~2020년(5개년)의 과세자료를 분석해 잘못 납부된 지방세를 찾아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현재까지 4,186명의 주민세 등 1억 3,300만원을 감액·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및 법인 등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지방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포스터,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벌이고, 관련 홍보물도 제작해 관내 중소기업과 상공회의소 등에 직접 배부하는 등 현장홍보를 전개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사업장 폐쇄, 계약 취소, 미수금 회수 지연, 개학 연기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213개 사업장(122억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으며, 725개 사업장(88억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처리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당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어려운 영세납세자·법인 등이 지방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일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불편함의 해소에 크게 기여한 만큼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