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6억', 대주주는 '현행 10억' 유지 가닥

입력
2020.11.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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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주식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은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이날 얘기를 종합해보면, 당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인데, 앞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각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일률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르면 3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되,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과 관련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를 깎아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염두에 둬서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6억원 기준을 고수했다.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민주당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정청 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막판에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며 6억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억 기준으로도 서울시 주택의 70~80%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4월부터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개미’(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3억원이 어떻게 대주주냐” “연말 주식시장에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 등의 반발이 거셌고, 민주당 또한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양도세 강화 조치를 유예하는 대신, 2023년으로 예정된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시점을 조금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준석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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