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오늘 중 구속 여부 결정날 듯

입력
2020.11.02 11:40
청주지법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 
검찰, 정치자금·개인정보법 위반 영장청구 
영장 발부되면 21대 국회의원 첫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가 2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ㆍ15 총선 과정에서 법정선거 비용을 초과하고 선거용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의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고, 부정 취득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앞서 청주지검은 1일 늦은 오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의혹을 추궁했으나 정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 때문에 먼저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7명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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