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 '오산 백골시신' 주범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11.02 11:40
'가출팸'서 도망친 피해자가 경찰서 진술하자 살해
사체 사진 찍어 주변에 자랑도... 法 "죄질 매우 나빠"

숙식 해결을 미끼로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 범죄에 동원한 뒤, 달아난 미성년자를 살해해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유인자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인 변모(23)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2018년 4월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결성했다. 그러나 김씨가 만든 가출팸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이곳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김씨로부터 가혹행위는 물론, 협박과 감시를 당하며 사실상 감금 생활을 했다. 심지어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전달하는 등의 범범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가출팸에서 지내던 A(사망ㆍ당시 17세)군은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자 그곳에서 도망친 뒤 경찰에 김씨 등의 범행을 진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같은 해 9월 변씨를 통해서 A군을 유인한 뒤 마구 때려 살해했고, 시신은 경기 오산시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게다가 김씨는 A군의 사체 사진을 찍어 주변에 자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 변씨에겐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살인 및 시체 은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치밀하게 짜인 범행 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등에 비춰볼 때 김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변씨도 문신업자로 위장해 C군을 맞이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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