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변호사' 박준영 "이춘재에 연쇄살인범이 된 이유 묻고 싶다"

입력
2020.11.02 11:0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직접 대면하는 건 나도 처음... 들을 얘기 많다"
"초등생 실종 사건 아직 사망신고도 못 해... 
경찰의 '사체 은닉' 의혹 관련해서도 물을 것"


도대체 어쩌다가 연쇄살인범이 됐는지 정말 듣고 싶거든요. 가학적인 범행 방법이나 사체를 손괴하는 행태들,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듣고 싶은데.
박준영 변호사

경기 화성지역 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56)가 2일 오후 법정에 선다.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씨의 법률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도대체 어쩌다 연쇄살인범이 됐는지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8차 사건'의 증인이긴 하지만, 이춘재가 저지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초등생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춘재가 저지른 여러 사건 중에 시신조차 찾지 못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춘재로부터 들어야 될 얘기들이 참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경찰들의 사체의 은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정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이춘재로부터 당시 사건 상황들 그리고 그 유괴했을 당시에 발견된 물건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초등생 실종 관련해서도 들어야 할 얘기 많아"

경찰의 '8차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이춘재는 장기 미제로 분류돼 있던 '초등생 실종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초등생 실종사건’을 이춘재의 연쇄살인사건 14건 중 10번째 사건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경찰관들이 피해자 유골 등 범죄 단서를 확보하고도 이를 덮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윤씨 재심 재판 8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경찰관으로 열심히 일 한 죄 밖에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줄넘기라던지 책가방이나 바지, 치마 등 유골을 발견한 주민이 있었다" 라며 "주민이 발견한 물건들과 이춘재가 오늘 증언할 내용들이 별 차이가 없다면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종 사건의 의미 있는 점을 이춘재로부터 끌어내서 (A씨가) 지난 법정에서 한 증언이 위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배려해줘...2시간 이상 질문할 생각"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실종 초등생의 부모는 아직 사망신고도 못 하고 있고, 국가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춘재의 자백 이후 굉장히 힘들어하시던 초등생 어머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상당히 많이 배려해 줘 2시간 이상 질문할 생각"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원래 사건 관련 부분만 질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질문을 다 할 수 있게끔 해 줄 것 같다"며 "이춘재가 살인범이 된 원인과 (살인범이 된) 과정들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게끔 질문의 기회를 주실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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