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지역 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56)가 2일 오후 법정에 선다.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씨의 법률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도대체 어쩌다 연쇄살인범이 됐는지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8차 사건'의 증인이긴 하지만, 이춘재가 저지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초등생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춘재가 저지른 여러 사건 중에 시신조차 찾지 못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춘재로부터 들어야 될 얘기들이 참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경찰들의 사체의 은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정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이춘재로부터 당시 사건 상황들 그리고 그 유괴했을 당시에 발견된 물건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8차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이춘재는 장기 미제로 분류돼 있던 '초등생 실종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자백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초등생 실종사건’을 이춘재의 연쇄살인사건 14건 중 10번째 사건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경찰관들이 피해자 유골 등 범죄 단서를 확보하고도 이를 덮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윤씨 재심 재판 8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나는 경찰관으로 열심히 일 한 죄 밖에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줄넘기라던지 책가방이나 바지, 치마 등 유골을 발견한 주민이 있었다" 라며 "주민이 발견한 물건들과 이춘재가 오늘 증언할 내용들이 별 차이가 없다면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종 사건의 의미 있는 점을 이춘재로부터 끌어내서 (A씨가) 지난 법정에서 한 증언이 위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실종 초등생의 부모는 아직 사망신고도 못 하고 있고, 국가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춘재의 자백 이후 굉장히 힘들어하시던 초등생 어머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상당히 많이 배려해 줘 2시간 이상 질문할 생각"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원래 사건 관련 부분만 질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질문을 다 할 수 있게끔 해 줄 것 같다"며 "이춘재가 살인범이 된 원인과 (살인범이 된) 과정들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게끔 질문의 기회를 주실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