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0.10.30 15:2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 공현진)는 30일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하장과 인사문 발송 부수가 상당히 많고 신도들의 출입이 잦은 일요일에 교회에서 명함을 나눠준 점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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