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2007년 7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1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도 모자라 권력을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응징이자 귀결이다.
대법원 2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다스 자금 횡령액은 252억여원,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등 뇌물액은 94억원이다. “단 한 주의 주식도 없다”던 회사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이 회사 소송비 대납 대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사면해주고 국정원장이 바친 뇌물을 받았다는 기소 혐의 모두를 인정한 것이다.
다스의 진실 규명에 엄청난 시간과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된 것도 통탄스럽지만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재판 내내 보여준 이 전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다. 그는 측근들과 다스 경영진의 일관된 진술과 증언, 관련 물증에도 “다스는 형의 것”이라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사건과 재판의 정치화를 시도하는가 하면 “돈을 챙기거나 사적 이익을 탐낸 적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1,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을 믿고 지지한 사회에 큰 불신과 실망을 안겼다”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다”며 질타했겠나.
2심 선고 직후 구속 집행이 정지돼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로 재수감된다. 국민을 기망하고 기대와 지지를 배신한 과오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헌정사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전 대통령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