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비상계단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안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그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안씨의 범행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다"면서도 "사건 이후 대검찰청과 치료감호소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