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인득(43)씨가 29일 대법원 재판정에 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ㆍ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그는 1심(국민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경됐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비상계단에서 칼을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안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도 안인득의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조현병 환자이긴 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현병 환자인 안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해 내려오던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17명에게 피해를 준 결과는 매우 중대해 피고인의 중죄를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재판장이 ‘사형’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2심 재판부는 "안씨의 범행을 종합하면 잔혹한 범행으로 사형 선고가 맞지만 사건이후 대검찰청과 치료감호소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며 "검찰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